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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후 첫 일주일이 중요합니다
신고를 받은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병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조사 중에도 피해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한 보호 조치를 하고,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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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은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병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조사 중에도 피해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한 보호 조치를 하고,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