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예방교육・강의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입니다. 이 교육은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법적 근거 및 의무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 ①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시행 2012.9.2] [법률 제11461호, 2012.6.1, 타법개정]
제13조 ②항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 ①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에 따라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관련 내용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계 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행 2012.9.2] [법률 제11461호, 2012.6.1, 타법개정] — 모든 과태료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므로, 사업주는 교육 이수 및 관련 의무 준수에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법령 교육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적 정의와 관련 법령 안내
처리절차 안내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와 조치기준
구제절차 안내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예방 지침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성희롱 예방 지침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2항
- 01
상담 및 고충처리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에 필요한 사항
- 02
조사절차
직장 내 성희롱 조사절차
- 03
피해자 보호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절차
- 04
행위자 징계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징계절차 및 징계수준
- 05
추가필요 사항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과태료
-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3항 1의2, 1의3 제4항 제8호
- 01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 02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관계 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자
- 03
과태료는 사업주에게 부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대상자
대상자는 사업주와 직원 모두 해당 직원 : 장기, 단기, 계약직, 정규직, 파견직, 아르바이트 예외없이 모두 해당 사업주 : 법률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의무가 있으며, 동시에 교육대상자임
사업주
법률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의무가 있으며, 동시에 교육대상자입니다.
정규직 직원
모든 정규직 직원은 예외 없이 교육 대상자입니다.
비정규직 직원
계약직, 파견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직원이 포함됩니다.
단기 근로자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단기근로자도 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시간
- 매년 1회, 1시간 이상 실시(과태료 최대 500만원)
강의료
- 30~50만원(자문사일 경우 조정 가능)
외부 강사 초빙 정보
| 강의료 일반 | 30~50만원 |
|---|---|
| 자문사 조정 가능 여부 | 가능 |
| 교육 진행 방식 | 대면/비대면 모두 가능 |
| 강사 자격 요건 | 관련 분야 전문가 |
| 강의 자료 제공 | 제공 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