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이해와 예방 방법을 알아보세요.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한 괴롭힘 행위를 방지하고 건강한 직장 문화를 조성합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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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정의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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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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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사용자-근로자 사이, 근로자-근로자 사이에 발생한 괴롭힘 행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안 주요 내용
| 직장 내 괴롭힘 '정의' 명시 | 직장 내 괴롭힘을‘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 |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명시 |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즉시 이를 조사하고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만약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하였음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사항 필수 기재 |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직장 내 괴롭힘의 주요 판단 요소
| 행위자 | 사용자 뿐 아니라 근로자도 해당 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가 될 수 있음 원칙적으로는 한 직장에서의 사용자-근로자 사이, 근로자-근로자 사이에 발생한 경우에 적용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
| 행위 | 3가지 요소 모두 충족해야함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③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
|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장소는 반드시 사업장 내부일 필요가 없으며, 사내 메신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 온라인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음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근로기준법」제76조의3에 따라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노무법인파인컨설팅에서는 다수의 조사경험으로 신속하고 적절한 조사결과보고서 제출해 드립니다.)
신고 접수
피해자 또는 목격자의 신고 접수
객관적 조사 실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인 조사 실시
피해자 보호 조치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시행
행위자 제재
조사 결과에 따른 적절한 징계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노무법인파인컨설팅 서비스
- 01
예방교육 서비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제공 강의료 30~50만원
- 02
조사 서비스
다수의 조사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적절한 조사결과보고서 제출 조사수수료(사안에 따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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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서비스
취업규칙 작성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시스템 구축 지원
